※ 제주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 시행 안내 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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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제주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 시행 안내 ※
■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,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일부 강화한다고 밝혔다.
❍ 이는 3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.
❍ 이번 조치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,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된다.
■ 미접종자의 감염․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도)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현행 5종에서 식당·카페 등을 포함해 16개종으로 확대된다.
❍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·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한다.
❍ 학원, PC방,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. 겨울철 환기 소홀로 감염 위험이 큰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.
❍ 다만 ①결혼식·장례식 등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②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학술행사 등 모임·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③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.
<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(16종)>
· (기존)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·나이트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
· (신규)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 PC방, 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·안마소
<방역패스 미적용 시설(14종)>
·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오락실, 상점·마트·백화점, (실외)스포츠경기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이·미용업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방문판매 홍보관, 종교시설
❍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되지만, 현장 수용성과 혼란 최소화를 고려해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1주간 계도기간(12.6.~12.)을 둘 계획이다.
■ 특히 최근 급증한 소아청소년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12~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.
❍ 예외 범위는 당초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된다.
❍ 단,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(약 8주)*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실시할 예정이다.
* (유예기간)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
■ 제주도는 최근 유행상황 차단과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 자율 동참을 적극 당부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.
❍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“겨울철은 실내활동 증가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 위험이 커지는 시기”라면서 “마스크 착용, 제주안심코드 인증, 주기적 환기, 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”고 강조했다.
❍ 또한 “내년 2월 1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부모님들께서는 적극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백신접종에 동참해 달라”고 덧붙였다.
❍ 이는 3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.
❍ 이번 조치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,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된다.
■ 미접종자의 감염․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도)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현행 5종에서 식당·카페 등을 포함해 16개종으로 확대된다.
❍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·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한다.
❍ 학원, PC방,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. 겨울철 환기 소홀로 감염 위험이 큰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.
❍ 다만 ①결혼식·장례식 등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②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학술행사 등 모임·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③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.
<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(16종)>
· (기존)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·나이트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
· (신규)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 PC방, 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·안마소
<방역패스 미적용 시설(14종)>
·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오락실, 상점·마트·백화점, (실외)스포츠경기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이·미용업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방문판매 홍보관, 종교시설
❍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되지만, 현장 수용성과 혼란 최소화를 고려해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1주간 계도기간(12.6.~12.)을 둘 계획이다.
■ 특히 최근 급증한 소아청소년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12~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.
❍ 예외 범위는 당초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된다.
❍ 단,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(약 8주)*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실시할 예정이다.
* (유예기간)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
■ 제주도는 최근 유행상황 차단과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 자율 동참을 적극 당부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.
❍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“겨울철은 실내활동 증가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 위험이 커지는 시기”라면서 “마스크 착용, 제주안심코드 인증, 주기적 환기, 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”고 강조했다.
❍ 또한 “내년 2월 1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부모님들께서는 적극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백신접종에 동참해 달라”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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